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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한 곳에서 한 번에”... AIDC 특별법 통과, ‘타임아웃제’로 구축 속도 낸다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과기부 AID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AIDC 특별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7일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AI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AIDC의 신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AI 데이터센터 생태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DC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목표

AIDC 특별법은 지난 2025년 5월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드디어 국회에서 의결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AIDC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그리고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규제 완화를 통한 조속한 AIDC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AIDC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인허가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따라 AIDC 사업자는 통합 창구인 과기부를 통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타임아웃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유치 정책

정부는 AIDC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AIDC 설립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승강기, 주차장 등 기존 건축물에 적용되던 시설 기준도 완화되어 AIDC 설치에 대한 규제가 한층 낮아진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AI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및 기대 효과

AIDC 특별법의 제정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의 배경훈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은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되고, AI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DC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부터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