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AI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우선 적용을 명문화하며, AI 기술의 활성화와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제품, 공공조달의 새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시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는 기술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야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AI의 특성을 지닌 연산 시스템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사는 공공 부문에서 AI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AI 제품과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다양한 조달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이 완화되고, 총액계약 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우대 조치가 마련됩니다.
AI 창업과 연구소 설립 지원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AI 창업과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하여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AI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 기본법 시행으로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AI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우리 생활의 전반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 전망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부문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AI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의 AI 산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