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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과 바람피우면 이혼"…'AI 불륜 조항' 넣는 신혼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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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혼전 계약 서비스 업계에서 배우자와 AI의 ‘외도’ 조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온라인 혼

최근 미국의 혼전 계약 서비스 분야에서 'AI와의 외도'를 포함한 혼전 계약 조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혼전 계약 플랫폼인 '헬로 프리넙(Hello Prenups)'의 CEO 줄리아 로저스는 고객들이 AI와의 관계를 불륜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길 원하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 기술이 개인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I 외도의 정의와 조건

이번에 제안된 AI 외도 조항은 AI 챗봇, 가상 동반자, 아바타 등과의 관계를 외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성적 역할극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며, 심지어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친밀한 감정적 교류로 이어진다면 불륜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AI와의 관계가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법적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감정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부부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과 혼인 후 계약의 필요성

AI와의 관계가 실제로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기존의 육체적 불륜과 달리, AI와의 감정적 관계는 정의하고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혼전 계약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혼인 후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에는 금지되는 행위의 명확한 정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 방법, 그리고 위반에 따른 명시적인 금전적 불이익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음란물 소비는 허용할 수 있지만, 고유한 이름과 얼굴을 지닌 AI와의 정서적 교류는 불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과 향후 전망

이러한 변화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챗GPT와 외도하는 것 같다'는 고민이 화제가 되면서, AI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혼인 계약의 내용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부부 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며,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개인의 감정과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