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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모듈 최저가·15% 관세 확정…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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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셀·모듈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파생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

미국이 최근 태양광 산업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웨이퍼, 셀 및 모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파생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고,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제품의 최저수입가격 설정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태양광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kg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로 각각 정해졌다. 만약 수입 신고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최저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태양광 제품의 수입이 큰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 등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일반 관세와 더불어 15%의 종가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유도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태양광 관련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 승인을 받으면 건설 기간 동안 필요한 장비와 일부 제품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에 50%였으나 2024년에는 2% 미만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자국 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고,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망과 의미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태양광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수입가격과 관세 부과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격 상승의 우려도 남아 있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미국의 수입 규제는 다른 국가들의 생산 및 가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태양광 산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