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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PS 15년 만에 개편…신규 REC 내년부터 중단

RPS REC 재생에너지 태양광 전력시장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15년 만에 바뀐다. 내년부터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에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고 정부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태양광 및 풍력 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REC 체계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 신규 설치에 대한 REC 발급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REC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사업자가 정부에 등록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로, 기존의 RPS 제도 하에서는 이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실시되는 정부의 경쟁입찰에서 승리해야만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조치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사업자는 여전히 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물시장은 개정 법 시행 후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대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는 1메가와트(MW) 이하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접속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규모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사업자와 함께하는 전력망 확충

국가기간 전력망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이제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업체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완공된 설비는 즉시 한전에 인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편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REC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경쟁입찰에서의 성과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물량, 상한가격, 우선접속 기준 등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