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15년 만에 개편…신규 REC 내년부터 중단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태양광 및 풍력 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REC 체계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 신규 설치에 대한 REC 발급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REC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사업자가 정부에 등록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로, 기존의 RPS 제도 하에서는 이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실시되는 정부의 경쟁입찰에서 승리해야만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조치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사업자는 여전히 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물시장은 개정 법 시행 후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대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는 1메가와트(MW) 이하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접속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규모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사업자와 함께하는 전력망 확충
국가기간 전력망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이제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업체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완공된 설비는 즉시 한전에 인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편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REC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경쟁입찰에서의 성과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물량, 상한가격, 우선접속 기준 등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