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AT.DEV
로그인 가입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전력 인허가는"...과기부, AIDC특별법 하위법령 논의 착수

AI 인공지능 과기정통부 AI 데이터센터 AID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배경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되어 오는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처리와 저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법은 AI 관련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에서 진행되었으며,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인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신고 및 인허가 절차, 전력 관련 특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과 주요 논의 내용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의, 참석자들의 공개 의견 개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발제자들은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 초안이 아닌,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들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와 구축 및 운영 신고 절차,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주제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하위법령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필요에 기반한 법령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이번 공개토론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가 단순한 법령 제정을 넘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는 그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AIDC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AI 관련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AI 데이터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은 앞으로도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