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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중독 기능·AI 챗봇 규제법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서명 소셜미디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온라인 안전 법안을 마련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고 AI 챗봇이 인간이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의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13개의 법안에 서명하며, 이러한 조치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 제한

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을 금지하는 것이다.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동영상과 같은 기능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들 기능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령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챗봇의 투명성 강화

또한, 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어린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그 상대가 인간이 아닌 챗봇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해와 같은 위험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도 제한해야 하며, 부모 통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어린 이용자가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부모에게 즉시 통보되는 조항도 마련되어,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살 관련 질문이 입력될 경우에는 별도의 위기 대응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제재 강화

이외에도 청소년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아동 성착취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도 새로이 도입되어, 기업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조치는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주에서 이미 20건이 넘는 아동 안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법안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법안은 아동의 디지털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