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AT.DEV
로그인 가입

"13세 미만 SNS 완전 금지"…EU, 온라인 규제 강화한 '키즈 액트' 제안

유럽연합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개인 계정 금지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강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3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고, 15세 미만 청소년은 개인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게임 및 AI 챗봇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13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부모나 보호자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미니 계정'만 허용될 것이며, 이 계정은 기능과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안전한 설계'를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중독 방지와 안전한 콘텐츠 제공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이들이 중독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극단적인 이미지에 끌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특히 AI 서비스가 어린이의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거나 유해한 대화를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U는 연령 확인을 위한 공식 인증 수단 도입과 함께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AI 법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과 공통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이번 규제안은 EU 내 여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와 일맥상통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될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행동할 힘이 있다"며, 규칙을 결정하는 주체는 빅테크가 아니라 EU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 및 미성년자 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공정성 관련 법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EU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향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