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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내년부터 경쟁입찰·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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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뒤 정부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내년부터 태양광 및 풍력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변화는 2012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으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PS 개편의 배경과 목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RPS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REC 가격 변동성이 커 사업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잡한 거래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며, 낙찰된 사업자는 정부의 운영 방안에 따라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금융 조달 및 비용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찰과 평가 기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격 외에도 여러 비가격 요소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국내 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발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발전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들은 설비 용량 등을 기준으로 ‘보급의무자’ 또는 ‘목표관리대상자’ 지위가 부여되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연계될 것입니다.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으며, REC 현물시장도 차기 3년 동안 유예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원활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두 제도가 병행 운영되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이번 RPS 개편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30일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 방식 및 기존 제도의 일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부 입찰 방식과 계약 조건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계약 시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장기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제 사업 환경에 미칠 영향은 하위법령 및 입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