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태양광 패널 의무 재활용 추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태양광 패널의 의무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브랜드 소유자에게 폐패널의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급증하는 폐패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자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급증하는 폐태양광 패널 문제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가정과 기업, 공공시설 등에서 약 118만 개의 옥상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폐패널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 정부는 현재 연간 약 1만4000톤의 태양광 패널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 수치가 2045년까지 8만9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 재활용이 가능한 귀중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미 태양광 패널의 9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폐패널을 활용한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 방식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 재활용 제도의 세부 내용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지난 21일, 태양광 패널 의무 재활용 제도를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제도의 핵심은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브랜드 소유자에게 제품의 전 생애주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패널의 수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보호청과 제품책임기관 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규제 대상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제도에는 매년 수거 및 재활용된 패널 수량을 보고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투명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휴대용 태양광 패널, 케이블, 지지구조물, 인버터 등 부속 설비는 이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태양광 패널의 의무 재활용 제도가 태양광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이번 제도 도입은 단순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활용 및 재제조 산업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연방정부도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전국 단위의 제품책임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은 2026~2027년 중에 전국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태양광 패널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