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검색 데이터 개방 안 돼”...EU 시정 명령에 취소 소송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부과된 시정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경쟁업체에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개방하고, 경쟁 검색엔진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EU의 요구에 대한 것으로, 구글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법적 대응
구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 일반 법원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린 두 건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시정 명령 중 첫 번째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와 경쟁하는 AI 서비스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U는 이를 통해 경쟁 AI 서비스가 구글의 AI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색어, 클릭 수, 검색 결과 조회 및 순위 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경쟁 검색엔진에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글의 독주를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
구글은 이번 조치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베델 구글 경쟁정책 담당 수석디렉터는 "사람들은 의료 문제부터 개인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내용을 검색하며, 이러한 정보가 충분한 익명화 없이 공유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안드로이드에 대한 경쟁 AI 서비스의 접근 확대가 보안 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과거에도 반독점 규제에 맞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방어 논리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프레임을 적용하며, EU의 시정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EU의 시정 명령이 유지되기 때문에 구글은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통상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구글은 DMA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사의 결정을 법정에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익명화 조치가 충분히 강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번 소송은 AI와 검색 시장에서 EU가 DMA를 적용하는 범위를 두고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쟁업체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하고, 검색엔진들이 대규모 검색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구글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는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IT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